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== ||'''부칙(제13797호)''' '''제8조(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'''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7조에 따라 토지거래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본다. ② 이 법 시행 당시 토지거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/(13782,20160119)|종전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]]을 따른다.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